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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등 성범죄자의 치료·재범 방지에 관해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는 효과가 적지 않다. 강력한 처벌 형태의 여타 제도와 치료 등의 병행이 필요하다.”
의과대학 교수 등 전문가들이 성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 효과를 두고 이 같은 의견에 동의했다.
1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인숙 국회의원(새누리당)은 국회도서관에서 아동·여성성범죄 근절 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성폭력 범죄자 예방 및 약물치료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았다.
먼저 발표를 맡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송동호 교수는 "현재 성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송 교수는 “의학적 측면에서 성범죄자들을 성충동을 약물로 억제하는 방식이 주효할 거란 판단을 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라며 “성충동을 억제하는 화학적 치료가 사회적·인권적·윤리적 측면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유의할 점이 많다는 보고들이 적지 않다”고 평했다.
그는 "약물치료를 포함한 거세적 접근들에 대한 의료적·사회적·법률적 합의를 수립해야 하고 성범죄자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도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연세대병원 최영득 비뇨기과 교수도 이 같은 의견에 동의했다.
최 교수는 “성범죄자에게 성충동을 줄이기 위해 약물을 쓴다는 명제 자체는 찬성하고 좋다고 보지만 그들은 비정상인이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약물을 투여해도 그들로 하여금 성범죄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이끌어낼 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성욕이 과연 약물로만 없어지겠느냐”고 반문한 뒤 “진정한 예방을 위해 강력한 처벌 등 좀 더 확실한 방법을 강구치 않으면 탁상공론이 계속 이어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정신병심리치료학회 허찬희 회장도 “성충동 약물치료는 현행법에서 그 취지에 적합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조속한 개정이 요구된다”며 “성범죄자들은 정신병 등을 갖고 있기에 약물치료만으로 범죄 재발률 등이 감소하진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사 출신 박인숙 의원은 앞서 지난 3일 화학적 거세가 아닌 외과적 거세의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률안’ 등을 제정법으로 대표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약물을 이용한 성충동 억제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지만, 약물치료가 갖고 있는 약물내성과 부작용, 치료단절에 따른 강한 충동력 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만큼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