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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사 고용 병원장 패가망신 '주의'
병협, 회원병원에 조회방법 등 고지
[ 2012년 09월 14일 20시 00분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직업군에 의사가 전격 포함되면서 일선 병원장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고강도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성범죄 경력조회에 만전을 기해야 할 전망이다.

 

성범죄 의사의 의료기관 취업제한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미 지난 달 2일 시행에 들어간 상태.

 

이에 따라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병원장은 의사를 고용함에 있어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해야 한다. 범죄 사실이 확인된 의사는 고용할 수도, 해서도 안된다.

 

현재 재직중인 의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병원장 직권으로 성범죄 경력조회가 가능하다.

 

만약 의사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를 알고도 고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최대 기관 폐쇄나 허가취소 처벌을 받게된다.

 

하지만 법 시행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의료기관에서 의사들의 성범죄 경력조회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대한병원협회 역시 회원병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최근 관련 법 내용과 성범죄 경력조회 방법 등이 담긴 공문을 하달했다.

 

먼저 성범죄 경력조회 절차를 살펴보면 병원장은 취업 예정자인 의사에게 동의서를 받은 후 별도 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해 경찰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범죄경력 회신서’에 취업제한 대상자 여부만을 기입토록 돼 있다.

 

만약 해당 의사가 취업제한 대상일 경우 병원장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범죄경력 조회 신청서와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간 및 적용시점은 2006년 6월부터 2008년 3월 사이에 범죄를 저지른 자의 경우 5년 동안 취업을 할 수 없다.

 

또 2008년 2월 4일 이후 범죄자는 10년 동안 취업제한을 받는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피고용 의사들의 성범죄 경력조회가 의무화 됐지만 아직 많은 병원들이 이를 간과하고 있다”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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