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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보건소 불법행위 피해 공정위 제소
서울시 추진 사업에 강력 대응 천명, 감사원 감사청구도 진행
[ 2012년 09월 19일 15시 26분 ]

"보건소로 인한 회원 피해 사례를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겠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19일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가 추진중인 도시보건지소 확충 사업에 대한 강력 대응를 예고했다.

 

의협은 도시보건지소 확충으로 인한 회원 피해 사례를 수집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감사원 감사청구 등 제도 개선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일반진료를 하며 환자들에게 전화로 유인행위를 하거나 주사와 투약을 무료로 시행하는 등 보건소 불법 행위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일률적인 본인부담금 감면, 독감 주사 등 무료 예방접종, 단골환자 보건지소 전원 권유, 보건소 순환버스 운행, 약제비 면제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감사청구에 이어 "보건소와의 경쟁으로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피해회원 또는 국민의 고충 민원 신고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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