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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일명 '응급실 전문의 당직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해 실태조사에 나선다.
22일 대전협은 '제16기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응급의료법 개정에 따른 경과보고와 대전협 차원의 대응방안으로 실태조사 시행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대전협 경문배 회장은 "응당법 시행 이후 응급실 수련 등은 제대로 이뤄지는지, 전공의 처우가 악화됐는지 여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며 "대전협 집행부가 알아야 정부나 국회 등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고 필요성을 제기했다.
실태조사 회의적 의견도 제기
이날 정총에 참가한 대다수의 대의원들은 "응당법 시행 전후 병원 내 행태 및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S대학병원 소속 대의원은 "응당법 시행 이후 바뀐 것은 없다"고 전제한 뒤 "밤에는 각 과마다 다르긴 하나 전공의 1~2년 차가 다 본다"고 설명했다.
I대학병원 대의원도 "3개월 유예기간 동안 변화는 없다"며 "교수별로 당직비를 주면 당직을 서겠다. 혹은 차라리 처분을 받겠다 등으로 의견이 나뉘고, 각 과 의국마다 의견이 다를 정도"라고 실상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일부 대의원들은 실태조사 실시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추기도 했다.
Y대학병원 소속 대의원은 "현재 응당법 TFT에서 법령 등에 대해 손보고 있지만 조율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예기간 중 합의돼 새로운 개정안이 나오거나 유예기간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만일 개정된다면 의미 없는 실태조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지금까지 응당법이 진행돼온 과정만 봐도 중구난방"이었다며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추이를 지켜본 다음 실태조사 시행을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단순 비교 아닌 다양한 관점서 평가"
반면 경문배 회장[사진 左]을 비롯한 상당수 대의원들은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응당법 시행 전후에 대한 단순 비교가 아닌, 세부적인 실태조사가 요구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A대학병원 소속 대의원은 "응당법 시행 전후의 단순 차이 조사는 실효성이 없다"며 "시행 이후 전공의 근무 시간과 실제 당직 시간은 얼마인지 밝혀보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K대학병원 대의원도 "실태조사 문항 중 공통사항으로 내외과계를 분류해 지역별, 과별, 병원별 전공의 수급현황을 조사하고 여타 질의 사항에 있어선 근무시간, 급여 형태, 백업 등은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등 자세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모든 병원의 실태가 동일하고 단 10개 병원만이 차이를 보여도, 그것을 근거로 실효성 없는 법안을 왜 만들었는지 반박할 수 있다"며 "중구난방식으로 의료 현황을 보여주기보단 개선해야할 부분과 방법까지 첨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D대학병원 대의원도 "어차피 시행될 법이라면 실태조사는 필수"라며 "지역별․병원별로 상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표본을 대상으로 시행해야 한다. 어떤 점이 현실성이 있는지, 어떤 계획이 가능성이 있는지 상세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문배 회장도 대전협 차원의 실태조사를 적극 동의하며 실시 계획을 밝혔다.
경 회장은 "현재 전공의 3,4년차 조항이 법령에서 삭제됐어도 실제 얼마나 득 혹은 실이 될 지, 많은 전공의들의 생각을 들을 필요가 있다"며 "실태조사는 큰 성과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태조사는 여러 의미를 담고 있다"며 "수련 및 근무, 당직에 있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내고 지역별 및 병원 규모별, 수급별, 과별 간 생길 수 있는 차이는 물론, 편법 여부도 조사대상이다. 다양한 문항을 통해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