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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 일괄 약가인하 등 제약계 압박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리베이트 사건이 드러나 추이가 주목된다.
지난 27일 동두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의약품 처방 대가로 2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J, D, Y, 다른 D사 등 4곳의 영업사원과 이를 수수한 Y의원 원장 배 모씨 등 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리베이트 사건 적발의 핵심 열쇠는 영업사원 자백, Y의원 원장의 통장 계좌 그리고 병원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결정적인 리베이트 증거는 계좌에 들어간 금액이었다. 영업사원 4명 중 2명이 리베이트 제공 사실을 자백했다는 전언이다.
이들 영업사원 중 Y사 직원이 1억1600만원이라는 가장 큰 금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두 곳의 D사 직원의 경우 각각 4000만원대를 지급한 가운데, J사는 약 1500만원을 줬다.
의사에게 리베이트로 1000만원을 송금했을 경우 자사 의약품 처방은 약 1억에서 1억5000만원이 된다. 경찰은 이를 통해 송금된 리베이트 액수 대비 매출액과 실제 약국 납품 규모 등을 조사해 서로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병원 건물 구조 역시 이번 리베이트 혐의를 밝히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전언이다.
이 건물 2~4층에는 병원, 1층에 약국이 위치하고 있다. 주변 환경을 보더라도 대부분의 환자들은 처방전을 들고 1층 약국에서 조제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약국 납품 내역이 곧바로 이 병원 의사의 처방 의약품과 직결됐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다른 약국을 통한 매출액은 사실상 없어 이러한 병원 구조는 수사에 속도를 내게 만들었다.
특히 J사 영업사원의 경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리베이트 금액과 약국 납품 규모가 맞아 떨어졌다는 게 경찰측 얘기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 영업사원은 의사에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진술 과정 역시 신빙성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결정적으로 계좌 추적과 영업사원 자백 그리고 처방 시 바로 1층에 위치한 약국에서 조제가 이뤄진다는 점에 의해 밝혀졌다”며 “리베이트 금액과 납품 규모가 일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J사 관계자는 “영업사원 개인이 한 일인지는 확인해 봐야 한다”며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D사 관계자는 “아직 얘기를 들은 것이 없다”고만 말했다.
한편, Y의원 원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10월 초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