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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틀니 급여, 연령 확대해 보장성 강화"
김미희 의원 "정부 추정치 대비 실제 청구건수 12~16.7% 그쳐"
[ 2012년 10월 04일 12시 24분 ]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보험급여 실제 청구 건수가 정부 추정치에 턱없이 모자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때문에 노인 완전틀니 보험급여의 연령을 확대해도 건강보험재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희 의원(통합진보당)은 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보험급여 청구 건수가 예상치보다 훨씬 밑돌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당시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보험급여를 실시하면서 2308억원에서 3212억원의 건보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그러나 자료를 분석한 결과, 9월 15일 현재까지 등록 건수는 3만악에 불과하며 등록 건수 추이를 12월말까지 그대로 적용한다면 7만2000악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정부가 추계한 수요량의 12~16.7% 정도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노인 완전틀니 치료 이용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50%에 달하는 본인부담금 등 경제적인 부담 때문"이라면면서 "정부의 급여화에 대한 설계 과정에서 재정추계를 지나치게 한 것이 과도한 본인부담금으로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에 그 동안 시민단체측에서는 75세 이상 노인틀니의 본인부담비율을 낮출 것을 주장해 왔다.
 
김미희 의원은 "현재의 완전틀니 보험급여 이용률이라면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인 연령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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