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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대불금 상환율이 5% 불과하고, 영원히 받을 수 없는 결손처리 대불금이 약 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는 응급의료에 소요된 비용 중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응급진료비를 받지 못한 의료기관 등에 국가가 대신 진료비를 부담하고 향후 환자에게 이를 받는 제도이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제출한 '응급대불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2012년 6월 말까지 총 2만442건 86억원을 지급했으나, 상환은 2969건 약 4억원에 그쳤다. 금액기준으로 5% 수준이다.
상환받지 못한 금액 중 결손처리 된 건수는 4369건이며 금액으로는 약 37억원에 달했다.
체납기간을 보면, 1년에서 2년 이내가 총 6840건(27억1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6개월 이내 3748건(12억9000만원), 2년에서 3년 이내 3667건(23억2900만원) 등의 순이었다.
미상환 금액구간별 결손현황은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이 총 774건에 31억600만원으로 총 결손 금액의 83%를 차지했다. 특히 500만원 이상 체납도 151건에 17억1800만원에 달했다.
신의진 의원은 대불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이를 회피하는 사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2009년~2012년 7월 말까지 응급대불금 미상환자 5482명에 대한 소득내역을 실태 조사한 결과, 본인이나 상환의무자(부양가족)의 소득이 압류금지 최저금액 이상, 재산이 최고 재산액 이상인 미상환자가 총 1361명이었다. 조사대상자의 25% 수준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A씨는 상환의무자인 배우자의 보수월액이 545만1542원으로 매월 14만5280원의 직장보험료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응급대불금 249만930원을 상환하지 않아서 2012년에 소송이 제기돼 지급명령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상환하지 않고 있다.
현재 복지부(심평원)는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금의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위해 소득 재산 조사 후 대지급금이 10만원 이상이면서 소득‧재산이 있는 자에 대해 지급명령(소송) 신청을 하고 있다.
신의진 의원은 "상환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로 대지급금을 체납하는 납부거부자에 대해서는 미상환금액에 상관없이 추가로 지급명령을 신청해 응급대불금 상환율을 높여야 한다"며 "결손을 최대한 줄여서 복지재정 누수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