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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처방전 리필제와 의료기관 현지조사에 관한 내용이 다뤄졌다.
이 중 임채민 복지부 장관이 처방전 리필제 적용 검토 가능성을 시사해 주목된다. 처방전 리필제는 의사협회가 강력 반발하는 정책 중 하나다.
이 의원은 "복지부가 만성질환관리제를 하고 있는데, 병원에 자주 다니면 돈이 많이 든다"며 "처방전 리필을 할 수 있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에 임 장관은 "약의 안전성 등을 고려해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이해가 안 된다. 어제 먹은 약을 오늘 먹으면 안 되느냐"라고 되물었다.
임 장관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리필 같은 것을 검토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고 답했고, 이 의원은 "할 용의가 있느냐"라고 재차 물었다.
임 장관은 "적용 여부를 검토할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답해 복지부 내부적인 검토가 이뤄질 단초를 마련했다.
처방전 리필제는 지난 18대 국회에서 법안이 제출됐으나 의료계의 강력 반발로 철회된 바 있다. 의사협회는 "만성질환자라고 해도 환자 상태에 따라 처방이 달라진다"며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료기관 대표자 권리 최대한 보장"
임채민 장관은 요양기관 현지조사 방해 행위를 구체적인 유형으로 나누는 한편 의료기관 대표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이 현지조사 행위를 캠코더로 촬영한 치과의원 원장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나온 답변이다.
이언주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1년 복지부의 현지조사명령에 따라 충청남도 천안시 B치과의원에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B치과의원 원장은 현지조사를 받는 6일간 조사과정을 캠코더로 촬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해당 원장의 녹화행위가 현지조사 방해라고 결정해 업무정지 1년을 처분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행정조사기본법 제23조를 근거로 행정조사 과정을 녹음·녹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피조사자의 무리한 행동은 이해하지만, 기본적으로 녹음·녹화가 안 된다는 복지부 인식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에 임 장관은 "이 자리서 (해당 원장이)어떤 행태를 보였는지 굳이 말하지 않겠다"면서 "규정 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조사방해 행위가 어떤 것인지 규정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해석 운운할 문제가 아니며 녹화 등은 안 된다는 인식을 잘못됐다"고 재차 지적했다.
임 장관은 "촬영을 6일 내내 하는 행위를 정상적인 합의로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며 "녹화도 임의규정 아닌가. 피조사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