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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전국민 정신건강검진사업과 관련, 준비 수준이 미흡한 상태에서 구체적 내용과 예산도 없이 추진될 경우, 비전문가에 의한 정신검진 우려와 사회적 낙인 효과 등이 우려되므로 사업 시행을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민주통합당)은 지난 8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추진 중인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사업에 대해 전문가 및 학계의 충분한 논의를 걸치는 한편 국내 외 우수 사례를 참고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내년도 정신검진 대상자가 최소 4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밝혔지만,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정신건강을 누가 어떻게 검진하고 평가할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결정사항이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정신과 전문의는 총 2814명인 가운데 이들 모두가 전국민 정신건강검진 사업에 투입돼도 과연 제대로 된 정신건강을 검진할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에서 전국민 정신건강검진은 비의료인도 정신건강검진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정신질환자라는 사회적 낙인의 문제도 상기시켰다.
그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 인식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정신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2차 검진대상자로 판명될 경우, 최종 결과와 상관없이 ‘정신질환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개인에게는 물론 사회적으로 찍힐 우려가 매우 큰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한 “복지부가 추진하는 전국민 정신건강검진사업과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단 한 곳도 없다”며 “핀란드의 경우 10년 간 범국가적 자살예방사업을 통해 30% 이상의 자살률을 감소시킨 바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전국민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요구됨을 강조했다.
김성주 의원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인 대한민국에서 복지부가 제안한 전국민 정신건강검진 도입 취지는 충분히 이해된다”면서도 “하지만 충분한 검토와 준비 없이 추진할 경우 졸속추진은 물론이고, 개인과 사회에 오히려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외국에서도 시행 자체를 포기한 정책을 복지부가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외 우수 사례를 참고해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마치고 이를 통해 사회적·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