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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사무장병원의 실소유주인 사무장을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는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이 사무장병원 처벌에 사무장이 예외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답변이다.
문 의원은 "행정처분을 일부 감경했지만, 업계에서는 환수조치에 관한 부담으로 자진신고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며 "환수조치 금액을 경감해주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 장관은 "사무장병원 내부고발자의 행정처분 경감 법안은 이미 만들었고, 사무장을 처벌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