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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 재정委 기능, 의결→자문 전환"
병원경영硏, 수가계약제 개선안 제시…"건정심 기능도 축소"
[ 2012년 10월 09일 20시 00분 ]

매년 의약계 요양급여 수가 규모를 결정하고 있는 재정운영위원회 기능을 ‘자문기구’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수가계약 상한선을 미리 정하는 사실상의 의결기능을 없애고 건전한 건강보험 운영을 위한 자문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은 9일 ‘건강보험 수가계약의 문제점과 건정심 구성 개선 방안’이란 제하의 이슈페이퍼를 통해 이러한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현행 요양급여 수가계약제의 가장 큰 문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꼽았다.

 

재정운영위원회가 수가계약 후 발효할 수 있는 심의 및 의결권을 이용해 사실상의 수가 인상율 범위를 통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위원회는 가입자와 공익위원만으로 구성돼 있어 공급자 의견이 철저히 배제된 채 인상율 상한선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후의 수가협상은 무의미하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 기능을 자문기구로 전환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제안했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정석훈 책임연구원은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기능은 협상에 의한 수가계약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운영위원회에서 수가계약의 상한선을 미리 정하는 사실상의 의결기능을 자문으로 바꿔 수가계약 본연의 정신을 살려야 한다”고 피력했다.

 

연구원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역시 무소불위 의결권을 줄이고 심의 및 자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석훈 연구원은 “건정심은 건강보험 전반을 대상 범위로 삼는 위원회”라며 “의료계 인사와 당국자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권장안을 마련하는 기구로 변모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건정심이 갖고 있는 의결권 보다는 심의 및 자문의 기능이 강화된 기구로, 원로급 의료계 인사들이 참여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개선안으로는 건정심 기능을 유지시키되 위원 구성만 소폭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즉 공익위원의 경우 의료계와 정부에서 추천하는 각 4인씩을 선임해 총 8명으로 구성하는 방식이다. 특히 이 위원들은 선임된 이후에는 철저한 독립성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석훈 연구원은 “비합리적인 상태로 수가계약이 계속 운영되는 한 의약계와 정부, 국민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오해와 갈등은 지속될 것”이라며 “하루빨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파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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