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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민 복지부 장관-전공의들 "응당법 모색"
15일 복지부서 간담회, "제도 시행 이후 불거진 부작용 등 제기"
[ 2012년 10월 10일 20시 00분 ]

뜨거운 감자 ‘응급실 전문의 당직법(이하 응당법)’ 논란이 지난 복지부 국감의 도마에도 오른 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과 전공의들이 응당법 개선을 위해 논의의 장(場)을 마련할 방침이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5일 오후 4시30분경부터 임채민 장관과 대한전공의협의회 소속 임원 4~5명 등이 복지부 내에서 약 한 시간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일 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현 응당법이 현실성이 부족하고 전공의들의 임상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에 따라 전공의들과의 간담회를 갖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의원이 응당법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당직 전문의 등’에 ‘3, 4년차 이상의 레지던트’를 배제한 것과 관련, 해당 레지던트들과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시 문 의원은 전공의 과정 이후 전문의가 되기 때문에 응급실 등의 교육현장에서 전공의를 배제하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임채민 장관도 “전공의 3, 4년차에는 시험 준비와 수련 부담 등으로 인해 당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전공의가 많았다”면서 “하지만 전공의들의 임상 기회를 제한할 수 있어, 임상 수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조만간 전공의들과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임 장관은 오는 15일 대전협 경문배 회장 등을 만나 응당법에 대한 전공의들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전부터 대전협과의 만남을 추진하려던 와중에 국감을 통해 공공연히 밝혀진 것”이라며 “응당법 외에도 전공의와 관련된 현안이 많기 때문에 논의 안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채로 다양하게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협 측도 임 장관과의 간담회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며 응당법 시행 이후 현실 등을 확인하는 자리를 갖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전협 관계자는 “앞서 복지부가 장관과의 만남을 공식적으로 요청해 왔고 이번 주에는 일정이 맞지 않아 부득이하게 내주에 보기로 했다”며 “경문배 회장을 비롯해 4~5명 정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응당법 시행 이후 현실적인 변화가 실제로 거의 없으며 유예기간만 지날 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차원이 될 것 같다”며 “간담회 전까지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취합해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민제기자 ym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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