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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키 위해 리베이트 정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단속결과 누락된 제재조치를 실시, 리베이트 단속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19일 감사원은 ‘건강보험 약제관리실태 조사’를 통해 복지부 등이 리베이트 단속에만 열중하고 적발결과를 제재기관에 통보치 않거나, 통보받은 기관에서 제재대상을 축소함으로써 대다수의 행정 조치가 누락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복지부·검찰·경찰 등 6개 기관은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리베이트 제공·수수 사실이 적발되면 각 기관에서 형사처벌·면허자격정지 처분 등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하지만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적발기관의 리베이트 조사결과가 처분기관에 아예 통보되지 않거나 처분에 필요한 증거자료가 누락된 채로 통보되는 등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행정처분 등 제재 조치가 누락된 원인으로는 ▲리베이트 단속·처분 정보 통합관리체계 부재 ▲관계기관과 자체 조사자료 공유하는 데 소극적 입장 ▲타 기관 조사결과 등을 자체 조사에 미활용 ▲리베이트 조사자료 공유를 위한 관련 법령 미비 등이 꼽혔다.
그런가 하면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결정도 부적절하다는 감사 결과도 도출됐다.
실제 지난해 6월 검찰은 의·약사 2407명의 리베이트 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결과를 복지부에 통보해, 복지부는 의료법 등에 따라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자에게 행정처분을 내려야 했지만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검찰 자료에서 수수자별 수수내역은 있으나 수수자 진술서 등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의·약사 2407명에 대해 의견제출 요구나 통보 관서에 필요한 추가 자료 요청 및 자체 추가 조사 실시 등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결국 이들 가운데 300만원 이상 수수한 390명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하고 나머지 2017명에 대해선 행정처분 대신 ‘주의’ 조치만 하는 것으로 결정해,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일실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를 두고 감사원은 리베이트 제공자·수수자에게 엄정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려는 복지부의 정책 방향에 복지부 스스로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복지부장관에 대해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 및 처분 관계기관들과 협의해 리베이트 단속·처분 정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운용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리베이트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300만원 미만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해 리베이트 수수 사실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하고, 필요시 추가 조사 등을 실시해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인정되는 자에게 행정처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