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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아이폰과 삼성 갤럭시 법정공방의 핵심은 디자인으로 귀결된다. ‘갤럭시가 스마트폰 원조인 아이폰의 디자인을 도용했다’는 애플의 공세에 삼성은 연일 방어를 하는 형국이다.
세계 각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송결과는 엎치락 뒤치락을 반복하며 스마트폰 시장 디자인 전쟁의 치열함을 더하고 있다.
최근 제약계에도 디자인 소송이 제기됐다. 의약품 특성상 그동안 특허 관련 소송이 주를 이뤘던 점을 감안하면 디자인을 둘러싼 법정공방은 이례적이란 반응이다.
다국적제약사인 화이자는 지난 16일 한미약품의 ‘팔팔정’이 발기부전치료제 원조인 ‘비아그라’의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디자인 및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제네릭 제품인 팔팔정이 비아그라의 상징인 파란색과 다이아몬드 모양을 모방한 만큼 디자인권과 상표권을 침해했다는게 소송의 요지다.
이에 대해 한미약품은 비아그라는 곡선 중심의 마름모인데 반해 팔팔정은 직선 중심의 육각형 모양이고, 이미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이 돼 있는 만큼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은 세계 1위 제약사와 국내 상위 제약사의 대결이라는 점 외에 제약계에서 디자인을 둘러싼 첫 송사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사실 그 동안 제약계 법정공방의 화두는 단연 ‘특허’였다. 오리지널을 보유한 다국적사와 제네릭 위주의 국내사 간 특허권 침해 소송이 주를 이뤘다.
특허청에 따르면 2000~2010년까지 다국적사와 국내제약사 간 진행됐던 의약품 소송 총 건수는 43건으로, 대부분이 특허 관련 내용이었다. 제약사별로 살펴보면 화이자가 총 11건으로 가장 많은 특허소송을 제기했으며 MSD 10건, 사노피-아벤티스 8건, 노바티스 4건, 릴리 4건, GSK 3건, BMS 2건 순이었다.
이들 소송 모두 의약품의 특허에 관한 것이었지만 색상과 디자인에 관련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욱이 이러한 디자인 관련 소송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외에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상표법의 경우 제품의 형태와 디자인은 물론 냄새와 소리까지 포함돼 다국적사들의 오리지널 의약품 디자인권 보호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기존 제약 관련 분야는 의약품 특허에 관한 분쟁이 주를 이뤘지만 앞으로는 디자인과 상표에 대한 분쟁도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