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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지위 가진 프리랜서 직장가입자 불인정
서울행정법원, 건보공단 대상 소송 패소 판결
[ 2012년 10월 23일 10시 14분 ]

사업장의 근로자 지위가 있더라도 정기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프리랜서를 직장가입자로 보기 어렵다는 법안 판결이 나왔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7재판부(재판장 안철상)는 9월 27일 A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처분취소 등'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A씨는 2007년부터 의류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해외출장 후 패션 동향보고 등의 업무를 해왔다.

 

건보공단은 A씨가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비상근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소급해 상실시키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했다. 이후 36개월간의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6700여만 원을 부과했다.

 

A씨는 주당 3일간 출근했지만 지속적인 근로관계를 형성해 왔고, 본인이 받아온 급여는 실비변상이 아닌 근로 대가라며 공단에 대해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상근 근로자란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해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며 "이처럼 상근 형태가 아닌 근로자는 비상근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회사에 정기적으로 출근했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상당한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는 해외출장 중에도 회사에 출장비 등을 요청하거나 지급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비상근 근로자 또는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그 대가를 연봉형태로 받아온 것에 불과하므로 국민건강보험법령상의 상근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비상근 근로자나 프리랜서로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인정할 수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 비상근 근로자의 개념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현행 건강보험법상 비상근근로자와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고 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은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변동돼 지역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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