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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 개정작업 성과 핵의학회
前 총무이사 최재걸 교수 "TFT 구성·정도관리委 등 정부에 효율적 대응"
[ 2012년 10월 24일 20시 00분 ]

대한핵의학회가 그간 보건복지부의 특수의료장비 관리 강화 방침에 대한 대응을 두고 “비교적 만족할만한 성과를 냈다”고 자부심을 나타났다.

 

핵의학회는 오는 27일 서울대학교 문화관 대강당에서 대한핵의학기술학회와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제51차 추계학술대회’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 핵의학회의 정도관리이사와 총무이사를 역임한 고대안암병원 최재걸 교수[사진]는 ‘특수의료장비 운영과 핵의학회의 추진방향’를 주제로 발표를 가질 예정이다.

 

발표에 앞서 발간된 초록에서 최 교수는 “작년 초 복지부에서 추진한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핵의학회는 태스크포스팀(TFT)과 정도관리위원회를 운영, 효과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 정책에 맞춰 협력, 많은 부분에 있어 학회의 의견을 취합해 복지부 의견을 조율해 개정안 수정작업을 완성했다는 것이다.

 

현재 PET와 PET-CT는 10년 이상된 장비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기기 분류에 해당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총 160여대에 불과한 이들 장비는 방사선영상장비에 비해 적으며, 주로 종합병원 이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특징을 가진다.

 

이번 복지부의 규칙 개정에는 품질관리를 위한 정밀검사 주기가 세분화됐다. 4년, 3년, 2년으로 줄다가 15년 이상된 기기에 대해서는 해마다 검사하도록 주기가 조정됐다.

 

이에 대비, 학회는 다양한 기기가 포함될 수 있는 후보군을 정해 현장평가를 시행했다. 그 결과 PET과 PET-CT는 10년 이내 장비들이 대부분으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재걸 교수는 “복지부가 법 개정을 통해 노후 장비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해 의료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학회에서는 기술학회와 공동으로 대처,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도관리위원회가 양학회 공동으로 구성됐지만 실제 법이 실행된 것이 아니므로 참여의식이 부족하고, 홍보효과가 크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기술적인 전문성 및 보건의료분야 품질에 대한 우수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고시를 통해 기존 CT, MRI, 유방촬영용 장치 외에 PET(PET-CT), 방사선치료계획용 CT, 방사선치료계획용 투시장치 등 총 13종을 특수의료장비로 지정했다.

 

또 8종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검사기준을 명시했다. 이들 장비는 고유번호를 부여해 장비의 사용과 이력 관리를 도모하고, 장비의 검사기간을 내용 연수에 따라 차등화 하도록 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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