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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급여비 심사업무, 공단 이관 불가"
"재정관리자-의료공급자 간 신뢰 위해 독립돼야" 국회에 호소
[ 2012년 10월 30일 20시 00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업무 이관 주장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부당함을 호소하는 등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평원 독립 이유를 상기,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해 재정관리자인 공단과 의료공급자인 의약계의 신뢰를 위해서는 현행 유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30일 심평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정문준 의원의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역할 정립 및 협력방안’ 질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심평원은 건보공단의 심사업무 이관 주장에 대해 “논란 끝에 심평원을 독립시킨 것은 심사 결과에 대한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해 재정관리자인 건보공단과 의료공급자인 의약계의 신뢰를 구축하고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전문적인 심사와 의료의 질 평가를 상호 연계, 전문성에 기초한 최적의 진료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피보험자의 진정한 수급권 보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합리적인 심사기준과 방법을 토대로 하는 적정 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보험재정 절감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곁들였다.

 

심평원은 중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제도 발전을 기하고, 국가적 의료비용 절감과 심사의 전문성 제고 측면에서 진료비 관련 심사가 필요한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등의 진료비용심사도 총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심사와 평가 기능의 효율성,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 기관이 업무 영역을 명확히 하고 각각 업무 영역에서 자율과 책임이 철저히 작동되도록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 기관의 업무를 유기적으로 조율하기 위한 ‘기구의 제도화’에 대해서는 “현재 양 기관의 경영진 등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각종 평가위원회, 이사회 등에 위촉돼 활동하고 있어 상호업무를 공유, 조율하고 있다”며 필요성을 부정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이면서 심사기능이 없어 재정 책임성을 다하기 어렵다. 건강보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심사 및 현지조사권을 확보해야 한다”며 심사업무 이관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오고 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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