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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5일 종료하는 당직전문의 비상진료체계(일명 온콜) 행정처분 유예가 연말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0일 열린 응급의료제도개선협의회에서 이르면 11월 2일 당직전문의 진료과목 완화와 행정처분 유예기간 연장 등의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온콜 행정처분 유예는 임채민 복지부 장관이 국정감사 등에서 수차례 가능성을 내비친 만큼, 실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실제 행정처분에 들어갈 경우 의료 현장에서 혼란이 일어날 것이란 의견이 많았고, 복지부도 이점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부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며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모든 진료과의 당직전문의를 두도록 한 기존 방침을 일부 수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권역과 지역응급의료센터는 필수과목으로 하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은 내·외과 등을 중심으로 하는 축소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지난 26일 관련 공청회에서도 이 같은 점을 시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