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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6일 현행 3단계로 나뉜 응급의료기관 분류체계를 2단계로 축소하는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 분류체계를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3단계에서 응급의료센터와 응급실 2단계로 전환한다. 또 야간·공휴일 의료수요가 많은 소아과 진료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응급실은 모든 응급진료를 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 가칭 '야간휴일 진료센터'로 명칭을 바꾸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기능별 운영방안을 보면, 응급의료센터는 중증 응급환자의 최종치료를 목적으로 한다. 배치기준은 인구 50만명당 1개소, 1시간 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다.
지정대상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지정)과 상급종합병원(의무)이다. 대상 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24시간 진료해야 한다.
주요 응급질환별 당직체계를 운영하고, 중환자실과 일반병실 예비병상 운용을 강화토록 했다. 3년 주기 평가를 통해 센터 지정과 재지정이 이뤄진다.
건강보험에서 응급의료관리료를 추가로 지급하며 평가관리는 시설과 장비 등에서 진료실적 위주로 바뀐다.
응급실은 시·군·구당 최소 1개 이상, 30분 이내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 대상은 종합병원(의료법 의무사항)과 병원(허가제)이다.
해당 병원은 24시간 진료역량과 응급처치, 중증도 분류에 따른 신속 조치가 가능해야 한다. 관리방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이 응급실 운영을 신청하면 시·군·구가 이를 확인 후에 허가하는 형태다.
평가관리는 허가제로 매년 충족 여부를 평가한다. 미충족 기관으로 평가되면 허가가 취소된다. 자율적인 인증제 등을 통한 질평가도 진행한다.
<기능별 응급의료기관 구분 방안>
응급환자, 중증·긴급도 따라 4단계 분류
복지부는 응급실 이용자를 긴급도와 중증도에 따라 4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초기에 환자 상태를 파악해 응급의료기관의 치료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응급실 이용자는 총 A~D로 구분된다. A와 B는 중증·중증도 환자로 최종치료가 가능한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게 된다. 전체 환자의 17.1% 수준이다.
C~D는 시급성이 낮으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중증도는 낮지만 야간·휴일에 진료가 필요한 경증환자이다. 전체 환자의 82.9%에 달한다. 응급실이나 전문의 진료가 가능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를 이용토록 할 방침이다.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도 도입했다. 119상담에서 119구급, 응급실에 이르는 단계에서 중증도 분류를 시행해 적중 이용을 도모하겠다는 것. 119구급상황실의 응급의료 상담 역할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단위 응급의료자원을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며 응급의료 취약지를 분석해 운영을 지원하는 방안도 수립키로 했다. 지자체의 응급의료 역량을 높이고자 시·도 응급의료위원회와 지역응급의료계획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26일 오후 2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2건의 주제발표와 2부로 나눠 토론이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