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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이 연루된 보험사기단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 제3부는 서류상 허위 사업장을 만들어놓고 허위 근로자를 모집한 다음,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위장해 입원치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약 7억원을 편취한 보험사기단 1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보험 사기범들이 사무장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도 확인됨에 따라 한의사들을 고용해 한의원 3곳을 운영해온 사무장 박 모씨(47)와 고용된 한의사 이 모씨(51) 등이 의료법 위반으로 입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초 요양 승인을 했을 경우, 민간 사보험 회사들이 별다른 심사 없이 보험금을 지급해준다는 점을 지능적으로 악용한 신종 보험사기 범행으로 평가됐다.
보험 사기범들은 미리 수십 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뒤 산업 재해를 위장했고, 보험사기총책은 허위 사업자 등록, 허위 근로계약 체결, 산업 재해 신청대행, 입원할 병원 알선 등의 범행을 주도, 그 대가로 공범들로부터 편취한 보험금의 25~50%를 교부 받아 챙겼다.
특히 이들이 입원치료를 받아온 사무장병원 운영자는 고용한 한의사들 명의로 한 의원을 개설·신고한 후, 한의사 명의 통장·도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3곳의 한의원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장병원 운영자는 고용한 한의사 이 씨 등 5명에게 월 800~1000만원의 급여를 주고 진료행위를 하게 하면서 본인이 유치해 온 환자들의 입원 진료를 강권하거나 운영자의 의사에 따라 입·퇴원 확인서·진단서 발급을 남발하기도 했다.
수사 결과, 보험 사기범들은 입원을 해야만 휴업 급여 등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입원 및 입·퇴원 확인서 발급이 수월한 사무장병원을 자주 이용했고, 사무장병원은 수익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입원 진료, 허위 입·퇴원 확인서 발급을 남발했다.
또 보험사기총책에게 입원 환자를 유치해주는 대가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윤 추구가 목적인 사무장병원이 보험 사기범들과의 이해관계 구조상 보험 사기 범행의 온상이 되고 있음을 확인한바 향후 사무장병원 및 관련 보험 사기범들의 구조적인 범행에 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의 이번 사건 수사 이후 해당 한의원 3곳은 모두 폐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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