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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수술(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 성형술) 사망자 길모씨(70세)의 유가족이 대한민국 정부와 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 외 4명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민사소송은 정부와 송명근 교수 외 4명을 상대로, 형사고소는 송명근 교수 외 4명을 대상으로 사기 및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사기죄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다.
길모씨의 유가족과 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는 8일 오전 복지부 기자실을 방문해 "환자의 사망 원인은 송명근 교수 측의 무리한 수술 권유였다"며 복지부에 관련 조사를 촉구했다.
유가족은 사망한 환자가 경증이어서 굳이 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었고, 동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병원이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자 당사자를 제외한 채 보호자를 상대로 동의서를 받았고, 사망률이 50%에 달한다는 정보를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말했다.
유가족은 10월 4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한 이후 장례를 치르던 중 다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됐었다는 의견을 듣고 12일 조정을 취하했다.
안기종 대표는 소송 이유에 대해 적응증을 넘어선 무리한 수술이 진행됐는지와 건국대병원의 과대광고 여부, 의료진 과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 대해 건국대병원은 "환자가 사망한 것은 매우 안타깝지만, 이 수술은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따랐다"며 "400건이 넘는 단순 판막에 관한 사망수술률은 0.2%에 불과하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번 소송과 관련해 유가족은 건국대병원 의료진이 카바수술을 진행했다고 봤지만, 병원은 새로운 대동맥판막 성형술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