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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부터 별도 조직을 구성,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수탁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전력해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년 3월 자동차보험 심사를 본격 수행한다.
심평원은 최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제도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을 묻는 국회에 대해 이 같은 답변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그동안 허위 과잉진료 등에 의한 자동차보험금 누수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전문심사기관인 심평원이 위탁토록 추진해왔다.
지난해 12월 29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돼 올 2월 22일 법률안이 공포됐으며, 지난 8월 23일부터 법안이 시행됐다. 아울러 9월 4일자로 청구방법, 이의제기 등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따라서 심평원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수탁 인프라 구축을 위해 청구·심사·지급절차 등을 마련한데 이어 각종 서식 개발 및 심사기준 등을 갖췄다.
실제 심평원은 ▲심사결과 15일 이내 통보 ▲의료기관 및 보험사는 10일 이내 이의제기 ▲이의제기를 받은 심평원은 10일 이내 심사결과 회신 등의 사항들을 수행한다.
아울러 내달까지 청구, 심사, 이의제기 등 응용프로그램 개발 등 심사시스템 구축을 진행하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심사시스템은 별도로 구축 운영된다.
진료비 청구를 위한 관련 규정 및 시스템이 구축되면 변경된 시스템(EDI 청구, 서면청구 불가)에 의해 진료비 청구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심평원은 심사수탁을 위한 법적 안정성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토부, 복지부, 금융위 등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보험 심사는 약 6개월 간의 심사시스템 구축, 심사절차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3월 중 수행할 예정이다. 일관성 있고 체계화된 심사를 위해 관련 규정에 대한 정비도 추진 중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향후 자동차보험 심사 수탁을 위해 심사시스템 구축은 물론 보험업계, 의료계 등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심사기준, 진료비 청구·심사, 지급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인력, 예산, 조직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 업무수행에 차질 없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병원협회는 오는 20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구축 중인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시스템에 대한 요양기관의 의견을 수렴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