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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당직전문의법 시행후 문 닫은 지방 응급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응당법 시행 후 부작용 속출 등 비판
[ 2012년 11월 25일 20시 00분 ]

“우리의 골든타임은 지켜질 수 있을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당법)이 응급사고 앞에서 생사의 기로에 놓인 환자들의 비극을 불렀다.

 

지난 24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3곳의 응급실이 폐지되면서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이 목숨을 잃게 된 사건에 대해 다뤘다.

 

과거 경상북도 의성군에 존재했던 응급의료기관은 3곳, 그러나 응당법 시행으로 모든 부담을 떠안을 수 없었던 3곳의 병원들이 차례대로 응급실을 자진 반납했다.

 

이에 의성군 주민들이 평일 밤이나 주말에 사고를 당하면 상주, 안동의 응급실로 이송돼 30분 이상의 시간이 길거리에 버려지게 된다.

 

응급실을 찾는 환자는 1일 2만 8000명, 1년 10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응당법이 과연 국민을 위한 법인지,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지적했다.

 

최근 의성군에서 일어난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한 한 주민이 30km 이상 떨어진 이웃 마을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사고 직후 의성군에 위치한 ‘ㅇ’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치료가 30분 지체돼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밤길을 걷다 트럭에 치인 남성 역시 이웃 마을 응급실로 후송되던 중 과다출혈로 목숨을 잃었다.

 

가족을 잃은 보호자들 및 마을 주민들은 “사고가 일어난 의성군에서 응급조치를 받았다면 적어도 목숨은 잃지 않았을 것”이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실제 환자를 이송했던 의성군의 한 소방대원은 “얼마 전 까지만해도 응급실에 의사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간판만 있고 실제 운영하는 응급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의성군 주민들이 응급의료사고가 닥치면 이용했던 ‘ㅇ’병원 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ㅇ’병원 병원장은 “억울한 건 우리다”고 토로하며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내린 기준에 따르면 응급실 전담 전문의 1명, 간호사 5명을 구해야 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24시간 상주를 전제로 한다면 최소 3명의 의사가 필요하다. 시골의 경우 간호조무사도 구하기 힘든데 5명의 간호사를 어떻게 구하느냐”고 응급실을 폐쇄한 이유를 설명했다.

 

황당한 것은 복지부의 결정이다. 해당 병원에 공문을 보낸 후 단 며칠 만에 응급실 운영을 결정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ㅇ’병원 병원장은 “많은 고민을 했지만 과태료, 면허정지 등 현실적 어려움으로 결국 응급실 운영권을 반납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제때 응급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이웃들을 이야기하며 “처참했다”고 표현, 눈물을 글썽였다.

 

모 병원 이사장 역시 “정부가 요구하는 인력 기준을 맞출 수 없다. 인건비로 인한 병원 경영의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야간 평균 100명의 환자를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방 병원의 경우 전문의가 1~2명밖에 되지 않으니 24시간 상주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법 개정은 국회의 역할”이라고 선을 그었다.

 

문정림 국회의원은 “대다수 의료기관이 전문의 당직을 의무화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됐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송헌곤 대변인 또한 “의사들은 응급실만을 위해 진료하는 것이 아니라 외래진료, 수술도 해야한다”며 ”수백만 원의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감당하면서 응급실을 운영할 병원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송 대변인은 “정부가 왜 자꾸 계도기간을 연장하겠나”, “지방 응급실은 다 망했다.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고 개탄했다.

 

아울러 ‘그것이 알고싶다’는 응당법 시행 전 의사들과 공청회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일단 법을 시행하고 난 후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이슬기기자 ls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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