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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실패 '초음파 원가조사' 심평원 구원투수
전국 병·의원 800곳 대상 연구 돌입…"수가 및 대상질환 참고자료 활용"
[ 2012년 11월 28일 11시 58분 ]

보건복지부가 자료 조사에 실패한 초음파 원가조사 작업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떠안게 됐다.

 

내년 10월 급여화를 앞두고 복지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78곳, 의원급 의료기관 1072곳 등 총 1500개 기관의 초음파 진료비 내역 파악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마감 결과 회신율이 각각 1.5%, 1.3%에 그쳤다. 이 같은 저조한 회신율에 대한 우려는 조사 시작 전부터 제기됐다.
 
실제 일선 의료기관들은 비급여 자료를 선뜻 내놓기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또 진료과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상태다.

 

이 가운데 심평원은 복지부 의뢰로 이달부터 초음파검사 원가분석 연구에 돌입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무작위 선정된 표본 병의원 800여 곳이다.

 

설문조사 협조 공지를 받은 병·의원은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은 후 의원은 11가지, 병원은 13가지 항목에 대해 작성, 다음달 22일까지 회신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의원은 ▲초음파 장비 보유 현황 ▲의원 보유 기구 및 전산장비 현황 ▲재료비 및 비품 현황 ▲의원의 외래 및 입원 수입 ▲단독초음파실과 진찰실 초음파 수입 ▲시설면적 현황 ▲초음파행위시간 등을 작성해야 한다.

 

병원은 의원 항목에 ▲병동 초음파 수입 ▲단독초음파실과 진찰실 인력 ▲약제비 ▲초음파장비 등이 추가됐다.

 

심평원 급여정책연구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복지부의 수가 및 대상질환 선정 결정에 병협 원가분석 및 정책동향 연구 등과 함께 참고자료로 쓰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 25일 회의를 열고 내년 10월부터 암, 뇌혈관, 심장질환 수술환자를 대상으로 초음파 급여화를 시행키로 했다. 

 

이에 소요되는 재정은 연간 3000억원이며, 건당 급여 수가와 연간 검사 제한 횟수 등은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시행전 결정하게 된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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