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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실습교육 부실하면 최고 '학과 폐지'
교과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의학교육 내실화 도모
[ 2012년 12월 03일 11시 59분 ]

부속병원을 갖추진 못한 의과대학이 학생 실습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학과 폐지’라는 최고 수위의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유관단체의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속병원이 없는 의과대학은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해 실습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사실 부속병원이 없는 의과대학의 위탁 실습은 현행 대학설립 운영규정에 이미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이를 위반했을 경우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상위법인 고등교육법에 실습 의무 미이행 처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게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우선 부속병원이 없는 의과대학이 의대생 실습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적으로 교과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불이행시 의과대학 정원의 50%에 대해 모집정지 처분을 내리고 3차 위반시 학과폐지 처분을 받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부속병원을 갖추지 못한 의과대학의 경우 의대생 실습에 관한 조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 부분에 대한 학교의 책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의학실습교육 의무이행 평가와 관련, 교과부장관은 대학을 설립, 경영하는 자 및 대학에 대해 설비 기준 또는 의무부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평가를 실시토록 했다.

 

더불어 의학실습교육 의무부담 평가 시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습교육 이행 여부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내실있는 평가를 유도했다.

 

한편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수렴은 오는 2013년 1월 11일까지 진행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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