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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응당법 결국 개정…병원 규모별 당직의 조정
복지부, 11일 개정령 발표…권역센터 8명 ·지역센터 5명 등 차등화
[ 2012년 12월 11일 23시 48분 ]

일명 응급실 당직법이라 불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결국 병원 규모에 따라 당직과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 부담이 한결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을 발표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전문응급의료센터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8개 진료과만 당직 전문의를 배치하면 된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5개 진료과,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외과계열, 내과계열 등 2개 진료과만 당직을 서면 된다.

 

이는 지난 8월 시행된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응급의료기관에 설치된 진료과목마다 1명 이상의 당직전문의를 두어야 한다’는 시행규칙 19조를 개정한 것이다.

 

개정 전 규정에 따르면 모든 진료과목 전문의가 당직 대기를 해야 했지만 개정 후에는 최대 8명만 당직을 서면 된다.

 

권역 및 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는 병원 경우 대부분 26개 과를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약 3분의 1로 줄어든 셈이다.

 

특히 병원 규모마다 차이를 둠으로써 전문의 수급이 어려운 중소ㆍ지방병원 상황을 배려했다.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응급실 당직전문의 제도) 중 당직전문의를 둬야 하는 진료과목을 응급의료기관 유형별 기능을 감안해 응급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진료과목 위주로 조정하고자 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개정 전 법률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며 의료계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아 왔다. 전문의가 적은 몇몇 과 경우 거의 매일 당직을 서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는 처벌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법안을 유지하려 했으나 결국 개정에 이르게 됐다.

유형탁기자 yhtmed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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