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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전문의당직법 '행정처분 유예' 연장
복지부, 내년 2월까지 3개월 늘려…유관기관 등 공문 배포
[ 2012년 11월 05일 13시 34분 ]

지난 4일까지 유예기간을 뒀던 응급실 전문의 당직법(이하 응당법) 행정처분이 3개월 더 연장된다.

 

5일 보건복지부와 병원계에 따르면 응당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2013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공문이 병협 등 유관기관에 배포됐다.

 

복지부는 당초 8월 5일 응당법 시행에 맞춰 행정처분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무리한 일정이라는 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3개월간 유예기간을 뒀었다.

 

하지만 이 기간에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다수 의료기관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복지부는 최근 응급의료기관을 2개 유형으로 축소하고, 종별에 따라 응급실 당직을 서는 진료과를 축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응당법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과목 조정은 시행규칙에서 다룰 수 있어 신속히 유예기간 내에 처리할 것"이라며 "나머지 법 개정은 응급의료 체계 전반에 관한 내용으로 추진된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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