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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대통령 선거 투표날 근무하는 병원 색출
보건노조, 투표권 미보장 기관 조사…노동부 "근로자 참정권 보장" 당부
[ 2012년 12월 13일 12시 31분 ]

오는 1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건의료계에도 투표권 확보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의료계 노조가 투표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선데 이어 고용노동부도 근로자 투표보장 않는 사업주를 처벌하겠다고 공표했다.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가 연합한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의료 노동자 투표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보건노조는 소속 151개 병원에 19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할 것과 응급실ㆍ중환자실 등 24시간 근무자에게는 교대자 확보 등으로 충분한 투표시간을 보장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또 노조가 없는 병원에도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외에도 공문을 보내 각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자유롭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보건노조는 앞으로 19일에 근무하는 병원을 조사할 예정이지만 발표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다.

 

노조는 지난 4월 총선 당시에도 정상근무를 하겠다고 밝혔던 7개 의료기관 명단을 발표해 정상근무 계획을 일부 철회시킨 바 있다.

 

노동부도 이러한 활동을 거들고 나섰다. 노동부는 13일 근로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2일간 '근로자 투표권 행사 보장 지원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반은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신고를 받아 사업주에 투표권 보장의무를 알리게 된다.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용부는 또 사업장 안내, 전광판 홍보, 플래카드 설치 등을 통해 근로자 투표권 보장을 위한 홍보활동도 벌이기로 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미 몇몇 병원에서 선거 당일 정상 근무한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투표권 보장을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형탁기자 yhtmed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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