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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MRI 등 고가 영상장비의 의료기관 간 정보 교류가 추진될 전망이다. 또 재촬영 제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적정성 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이는 무분별한 중복 촬영 문제로 인한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줄이고, 환자 방사선 노출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가영상검사 적정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국내 환자의 CT 촬영 후 30일 이내 재촬영 비율은 전체의 20%에 달한다. 이들 고가 장비의 의료기관을 달리한 중복촬영은 의료비 낭비 및 환자의 방사선 노출 등 문제를 야기해 왔다.
하지만 병원 진료시 과거 영상검사 정보를 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진료기록 방문을 위해 재방문한 경우는 전체 환자의 36%, 영상검사 사본이 없어 재촬영한 사례가 18%나 된다.
매년 국정감사에서도 다수의 의원이 의료장비 노후로 인한 재촬영, 방사선 노출문제의 심각성 등 고가 영상장비 사용에 따른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지난 10월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비용절감 및 국민건강 보장을 위해 심평원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가 다른 병원으로 이동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국감의 후속조치 일환인 이번 연구에서 심평원은 국내외 제도·현황을 비교·분석한다. 조사를 통해 주요 국가의 관련 제도 및 사례를 확인, 고가영상검사의 정책동향 및 중복․과잉 등 실태를 파악한다.
이후 재촬영을 제한 적정 가이드라인과 적정성평가 방안을 개발한다. 심평원은 관련학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재촬영 대상, 주기, 판독의무 등 의학적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게 된다.
판독지 등 영상검사정보 공유 표준화 방안도 마련된다. 이어 평가대상 및 방법, 평가지표 , 평가기전 등의 개발을 선행, 영상품질 평가와 적정성 평가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외에도 의료기관 간 영상검사 결과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영상콘텐츠와 용어, 프로세스 표준화 방안도 마련된다.
다른 의료기관의 영상정보를 조회, 전송할 수도 있는 정보구조와 인프라 구축을 위해 S/W, H/W, 네트워크, 정보보안 등 교류 모형과 운영체계 등 인프라 구축을 강구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연구 결과의 완성도를 위해 관련 학회, 의료영상품질관리원 등 다양한 전문가 그룹의 참여기전을 확보할 것”이라며 “제시된 연구내용과 범위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수적 사항이라면 연구 내용에 포함,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