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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32대 집행부 공약사항으로 추진돼 왔던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지역구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의지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경기도 군포 지역구 출신인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과 오제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이목희 의원, 김성주의원, 양승조 의원 등은 지난 17일 의료인 폭행방지법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사회 조인성 회장은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은 물론 보건복지위원장 등 다수 의원들이 입법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평했다.
조 회장은 이어 "병의원 내 폭행 및 협박행위는 의료인들의 소신있고 안정적인 진료를 심각히 방해한다"면서 "다른 환자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엄격히 규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진료 중 의료인을 폭행하고 협박하거나 의료기관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 등을 '의료방해'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듯 새누리당에서도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구 갑), 김희국의원(대구 중구), 문정림 의원(비례대표), 신경림의원(비례대표), 신의진 의원(비례대표) 등 5명이 서명해 여야 공히 이 법안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였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도종환, 박남춘, 박완주, 인재근, 전병헌, 진성준의원 등 총16명의 의원도 발의에 참여했다.
조인성 회장은 "그 동안 의료계 숙원사업이었던 의료인 폭행방지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무척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면서 "과거 다른 법안과 비교해 다수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더욱 이목이 집중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의료계는 이번 법안 발의를 기점으로 진료실과 응급실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의료인에 대한 폭언과 폭행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조 회장은 "의료인들이 마음놓고 진료업무를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회장은 "이번 발의를 바탕으로 경기도의사회는 앞으로 국회와 지속적인 공조활동을 통해 내년 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법안상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후 공청회 등을 통해 최종 의견을 수렴해 이 법안이 내년 상반기 중에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철진 입법이사도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현행 의료법 안에 의료인에 대한 폭행 및 협박 행위를 추가해 의료인의 진료권과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발의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응급의학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학과 전문의 40%가 진료 중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