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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가장 비싼 약으로 알려진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PNH, paroxysmal nocturnal hemoglobinuria) 치료약제 솔리리스주 급여결정 사례가 추가로 나왔다.
총 27건 중 17건이 급여인정(63%)돼 31%에 불과했던 1차 인정률보다 다소 높아졌다. 이번 승인 사례 17건에 대해서는 환자 1인당 연간 5억원씩 연간 85억원의 약값이 건강보험에서 지원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열린 '솔리리스주 사전심의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의료기관 10곳에서 요청한 27건의 급여승인 요청을 심의한 결과, 17건에 대해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솔리리스주 가격은 병당 736만원으로 환자 1인당 연간 5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급여권 진입을 놓고 건보공단과 업체 간 협의를 거듭, 지난 10월 1일자로 급여 등재에 성공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초고가 약제임을 감안, 사전승인심사제도를 뒀다. 오남용 방지를 고려, 투약 적정성을 판단한 뒤 선별된 소수환자에게만 급여가 인정되도록 한정한 것이다.
이번 2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27건였다. 혈액내과 전공자 등 임상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심평원 사전심의위원회는 이 중 17건에 대해서는 급여승인, 10건에 대해서는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의료기관별로는 ▲충남대병원이 6건의 검토를 요청 5건의 승인, 1건 불승인 서울대병원은 3건을 신청해 2건 승인, 1건의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또 ▲서울아산병원이 5건을 신청해 2건에 대해서 승인, 3건에 대해 불승인 ▲서울성모병원은 8건의 급여승인을 요청해 4건 승인, 4건의 불승인을 통보 받았다. 이 외에도 ▲세브란스병원이 신청한 2건은 모두 승인됐다. ▲화순전남대병원 ▲건국대병원 ▲영남대병원 등도 각각 1건의 솔리리수 주 급여승인 요청이 접수됐으며 화순전남대병원을 제외한 2건의 사례에서 급여사용 결정이 내려졌다. 불승인 결정이 내려진 사례들은 급여기준상 투여대상 요건인 동반질환인 평활근 연축이나 혈전증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진료기록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다. 이번 결정으로 솔리리수 주를 급여로 사용하게 된 사례는 1차 회의에서 결정된 4건을 포함, 모두 21건으로 늘어났다. 이에 소요되는 건강보험재정은 105억원 규모다.
심평원 관계자는 “해당 의료기관은 솔리리스주 투약 시작 후 약제투여 관련 모니터링 자료를 6개월 또는 12개월 간격으로 심사평가원에 제출, 이에 따라 투약유지 여부를 위원회에서 평가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