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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직원 개인정보 무단 열람 또 적발
특별감사, 현지조사 무마 목적 수백만원 뇌물 사례도
[ 2012년 12월 23일 20시 00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별감사를 통해 업무 목적이 아닌 개인정보 무단열람 사례를 적발했다.

 

개인정보 무단열람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단골메뉴로 지적되고 있는 건보공단의 문제다. 개인의 질병정보와 재산내역 등 예민한 정보를 모두 갖고 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이 최근 공개한 특별감사 내용에 따르면 4급 이모 씨는 평소 명예퇴직을 생각하던 중 버스회사에 재직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대기발령 상태인 매형의 퇴직 여부를 불법으로 조회했다.

 

이모 씨는 올해 8월 20~21일 이틀에 걸쳐 홍모, 조모, 이모, 김모 씨 등 4명의 개인정보를 총 40회에 걸쳐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번 개인정보 무단열람과 관련해 감사를 진행한 팀은 해당 직원의 경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특별감사에서는 또 병원의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하고도 현지조사를 의뢰하지 않는 목적으로 수백만원을 받은 공단 직원이 적발됐다.

 

특별감사 내용에 따르면 4급 조모 씨는 A병원의 물리치료비(재활치료) 부당청구 여부에 대해 급여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A병원의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A병원 행정원장 김모 씨는 2011년 5~7월경 환수금액을 줄이고자 조모 씨를 만났다. 조모 씨는 김 행정원장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했다.

 

그는 지역 다방 여주인 백모 씨를 통해 돈을 전달하라며 뇌물을 주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했다. 조모 씨는 같은 해 7월 다방 여주인을 통해 돈 봉투를 받았다.

 

감사팀은 해당 직원을 최고 징계인 파면에 처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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