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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노바티스 치매 치료제 특허 침해
서울중앙지법, 가처분 신청 수용…특허만료로 실효성 미미
[ 2012년 12월 27일 10시 31분 ]

SK케미칼이 노바티스 치매 치료제 패치 ‘엑셀론(성분명 리바스티그민)’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7일 노바티스가 SK케미칼을 상대로 낸 엑셀론 패치에 대한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모든 영업행위를 금지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SK케미칼은 노바티스 엑셀론 패치  특허가 12월 만료되는데, 작년 8월부터 판매와 양도를 목적으로 다량의 리바스티그민을 수입하고 제조해 왔다”고 인정했다.

 

또 “특허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침해 행위를 금지할 필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SK케미칼은 이번 특허 침해로 국내외 치매치료 패치제 시장에 진입하는데 기간이 단축될 것”이라면서 “노바티스는 이번 달 특허가 만료되면 특허권 침해금지를 주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23일 엑셀론의 특허가 만료가 끝났고, SK케미칼의 생산중단과 집행관 보관 시한을 이달 23일까지로 제한한 것은 SK 측의 제네릭 생산에는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한편 SK케미칼 측은 “현재 세계 몇몇 나라들과 계약을 맺은 단계이고 제품은 아직 생산되지 않았다. 실질적인 판매가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바티스에 타격을 주고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슬기기자 ls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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