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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항응고제 프라닥사(성분명 다비가트란 에텍실레이트)가 보험급여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7일 프라닥사의 급여적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했다.
프라닥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적용은 오는 2013년 1월1일부터다.
이 약은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 중 고위험군에서 와파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보험급여 혜택이 적용된다. 보험약가는 150mg 1851원, 110mg 1795원이다.
'프라닥사는' 국내에서는 지난해 2월 심방세동 환자의 뇌졸중 예방을 위한 신규 경구용 항응고제 중 최초로 허가를 받은 바 있으며, 베링거인겔하임과 유한양행이 공동 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