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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일제약 리베이트 사건 최종판결 '유죄'
대법원, 백마진 등 불공정행위 인정…의·약사 처분 관심
[ 2012년 12월 27일 17시 31분 ]

의·약사 350여 명이 연루된 건일제약 리베이트 사건이 대법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재판3부는 27일 상고심에서 건일제약의 주장을 기각했다. 1심부터 3심 모두 의약사들에 대한 리베이트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특히 백마진도 리베이트 범주에 들어간다는 판결이 나오게 된 것에 이목이 집중된다.

 

건일제약 이재근 前 대표는 지난 7월 리베이트 제공에 따른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2심)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불복해 대법원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

 

앞서 건일제약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전문의약품 처방 확대를 목적으로 전국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38억원의 리베이트 제공 혐의를 받았다. 이에 이 전 대표는 2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건일제약은 의사들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은 인정하나 시장조사 명목이기 때문에 리베이트인 줄 몰랐던 의사들이 많아 선처를 호소하면서 약국 수금 수당 지급, 일명 ‘백마진’은 판매촉진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강변해왔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8월 23일, 건일제약의 ▲오마코연질캡슐 ▲펜미드정 ▲웰콘정 ▲에이피토정10mg ▲풀미칸분무용현탁액 등 5개 제품들은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제도에 따라 가격 인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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