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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지급기간과 이자 법제화하라"
의원협회·전의총, 의료급여 미지급 예산삭감 규탄 성명      
[ 2013년 01월 03일 16시 51분 ]
대한의원협회와 전국의사총연합회가 국회의 의료급여 환자 미지급 진료비 예산삭감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 1일 국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보육, 양육 등의 예산 약 7000여억 원을 증액한 반면, 의료급여 환자의 미지급금 청산을 위한 2224억 원의 예산은 삭감한데 따른 것이다.
 
의원협회와 전의총은 규탄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제 예산으로 운용되는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비는 매년 하반기만 되면 미지급 사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의원협회는 “의료현실을 무시하고 의료급여 미지급금을 삭감한 것은 의료기관이 모든 고통을 감내하도록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이는 결국 의료급여 환자 진료에 있어 심각한 의료의 질 하락을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말로는 국민 복지를 외치면서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차별하는 상황을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급여 미지급에 대해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야 하며, 지급되지 못한 기간에 대해 법정이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의총 역시 “의료급여 지급기간을 의료 급여법에 명시하고, 미지급분에 대한 법정이자 지급을 법제화하라”고 요구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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