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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2013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안내문'을 배포했다. 배포문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는 1.6% 인상된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작년 5.8%에서 올해 5.89%로 바뀐다. 보수월액 보험료(월)은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것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1/2씩 부담한다.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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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계 |
가입자부담 |
사용자부담 |
국가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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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로 자
공 무 원
사립학교교직원 |
5.89(100)
5.89(100)
5.89(100) |
2.945(50)
2.945(50)
2.945(50) |
2.945(50)
-
1.767(30) |
-
2.945(50)
1.178(20) |
소들월액 보험료(월)은 소득월액에 보험료율, 50/100을 곱한다. 이중 소득월액은 연간 보수 외 소득을 12로 나눈 값이다.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은 작년 170원에서 올해 172.7원으로 변경된다. 월 보험료는 보험료 부과점수에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값이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6.55%로 동결됐다. 월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도 다소 증가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중증질환자 초음파 검사와 간단치석제거, 75세 이상 어르신 부분틀니 보험적용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됐다"며 보험료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보험료에 관한 문의는 국번없이 1577-1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