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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금년 보험료 1.6% 인상 안내문 배포
장기요양보험료 '동결'
[ 2013년 01월 07일 11시 49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2013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안내문'을 배포했다. 배포문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는 1.6% 인상된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작년 5.8%에서 올해 5.89%로 바뀐다. 보수월액 보험료(월)은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것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1/2씩 부담한다.

(단위 : %)

구 분

계

가입자부담

사용자부담

국가부담

근 로 자

공 무 원

사립학교교직원

5.89(100)

5.89(100)

5.89(100)

2.945(50)

2.945(50)

2.945(50)

2.945(50)

-

1.767(30)

-

2.945(50)

1.178(20)

 

소들월액 보험료(월)은 소득월액에 보험료율, 50/100을 곱한다. 이중 소득월액은 연간 보수 외 소득을 12로 나눈 값이다.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은 작년 170원에서 올해 172.7원으로 변경된다. 월 보험료는 보험료 부과점수에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값이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6.55%로 동결됐다. 월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도 다소 증가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중증질환자 초음파 검사와 간단치석제거, 75세 이상 어르신 부분틀니 보험적용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됐다"며 보험료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보험료에 관한 문의는 국번없이 1577-1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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