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汎의료계 "금년 의료급여 예산 삭감 부당"
노환규 의협회장, 회원서신 통해 반박…"정책 입안 적극 나설 것"
[ 2013년 01월 07일 20시 00분 ]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회에 이어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급여 예산 부당 삭감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를 계기로 의료계는 의료급여 지급기간 명시, 미지급분에 대한 법정이자 지급 법제화와 더불어 의사들의 정당한 권리 찾는 노력을 경주할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7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를 위한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예결위는 지난 1일 2013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올해 의료급여 미지급금에 대한 정부측 요청 예산 4919억 원 중 2824억원을 삭감했다.

 

노환규 회장은 “국회에서 의료급여 예산에 대한 부당 삭감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일차적으로 예결위 국회의원들의 무상 복지, 지역구 예산 늘리기를 위해 빈곤층 의료 지원을 뒷전으로 미룬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의사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환규 회장은 “의사들은 국민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의 편의를 위해 각종 불편을 감수해왔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의사들의 노력과 희생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삭감, 전산심사, 지연지급 등 불이익을 돌려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들이 국민과 정부를 위해 불편을 감수하고 더 많은 수고를 한다면 그에 따른 정당한 댓가를 받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토요일 진료에 대해서는 전일 가산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는 지난 2004월 7월 모든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그리고 대기업들이 주 5일 근무제를 시작한데 따라 의료기관들은 국민의 요구에 따라 더 많은 진료를 감당하게 된데 따른 것이다.

 

노 회장은 “이것은 곧 보건의료인들의 삶의 질 저하를 의미하고, 그렇다면 마땅히 적절한 보상이 뒤따라야 하는데 의료기관들은 여전히 토요일 오후 1시 이후에 가산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적으로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 근거도 없이 토요일 오후 1시 이후에 가산제가 적용되고 있다. 토요일이 휴무일이 된 지금, 휴무일에 대한 가산제 적용은 전일로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는 토요일에 대해 전일 가산제를 적용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가입자들을 설득하고 있다. 의협이 선도적 역할을 하는 단체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노 회장은 "우리는 그간 보건의료정책 입안 과정에서 수세적 입장으로 이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이제는 전문가단체의 전문성을 살려 바람직한 의료제도의 방향을 제시하고 선도적 역할을 해내는 협회로 탈바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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