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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줄기세포 RNL바이오 검찰 고발
약사법 위반 혐의…"치료 주의" 당부
[ 2013년 01월 10일 06시 56분 ]

보건복지부가 최근 해외 줄기세포 시술 논란을 촉발한 바이오업체 알앤엘바이오를 약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알앤엘바이오가 홈페이지와 신문 등을 통해 허가받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를 광고해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알앤엘바이오는 수차례 신문 광고 등에서 "줄기세포를 이용해 치매와 파킨슨병, 뇌성마비 등을 치료하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했다.

 

유명 돈가스업체 윤모 회장이 몸이 불편한 아들과 등장하는 광고가 나오기도 했다. 복지부는 윤모 회장도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다. 

 

복지부가 대응에 나선 것은 알앤엘바이오가 지속해서 광고를 진행하면서 줄기세포에 관한 잘못된 사실이 알려졌다는 판단에서다.

 

복지부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줄기세포 치료제에 관한 주의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성명에서 "당장 치료를 원하는 환자분들의 절실함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확증이 이뤄지지 않은 미허가 줄기세포 치료제를 시술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어 "해외 의료기관을 통한 시술과정에서 감염 등 문제가 발생하면 적절한 보상이나 의료적 지원을 받기 어렵다"며 "환자 보호장치가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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