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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특정 과목 전문의의 응급실 당직근무 의무화 방안에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문의 당직 여부는 해당 의료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고, 정부와 의료계가 참여하는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인 응급의료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응급의료기관에 설치된 진료 과목마다 1명 이상의 당직전문의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정형외과·신경외과·흉부외과·마취통증의학과 등 8개 과목 전문의 각 1명 이상을 당직으로 두도록 규정한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마취통증의학과 등 5개 과목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외과계열·내과계열 전문의 각 1명 이상의 당직 전문의를 의무화했다.
의협은 최근 복지부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당직전문의 등을 둬야 하는 진료과목 조정 등(안 제19조) 조항 전체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는 응급환자를 적절히 진료할 수 있는 특정 의사인력 부족, 효율적인 응급의료전달체계 부재, 정부의 재정지원 부족, 천편일률적인 응급의료기관 지정 등 총체적 난국에 직면해 있다.
이 같은 열악한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과 같이 기존 시행규칙으로 회귀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지역별 특성, 전문의 근무여부 등 현황, 응급의료 수요 등에 따라 유연하게 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와 의료계가 참여하는 관련 협의체를 구성, 합리적인 응급의료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응급의료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