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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기기증 관련 협의회 운영
1차 회의서 쟁점사항 검토·논의
[ 2013년 01월 29일 16시 46분 ]

보건복지부가 장기기증 현황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관련 협의회를 구성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29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계와 법조·언론·윤리·시민단체 전문가 등 15명이 참여하는 '장기기증 활성화 협의회' 1차 회의가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선 △민간단체의 장기이식 대기자 등록 업무 허용 여부 △생존 시 장기 기증에 대한 정책 방향 △장기 기증 희망 등록 연령 하향 여부 △뇌사 기증자의 현금 보상 정책 폐지 여부 등이 쟁점이었다.

 

민간단체 장기이식 등록 업무는 기증자 발굴과 동기 부여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생존 장기 기증의 경우 찬반 의견이 갈렸다.

 

장기 기증 연령은 사후 유족 동의가 필요하고, 희망등록제 목적이 생명 나눔 교육인 점을 고려할 때 고등학생 연령(16세)으로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뇌사 기증자 보상은 제도를 유지하고 증액하자는 의견과 국제적 기준에 맞게 전면 폐지하거나 제한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3~4차 회의를 통해 쟁점사항 등을 집중 검토하고, 그 논의 결과를 4월경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장기기증의 공적 관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한층 강화되고 많은 국민이 동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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