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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병원 1원 낙찰, 리베이트 아니다"
"도매상들 행위, 시장경쟁 입각해 명백한 담합"
[ 2013년 02월 03일 20시 00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지난 3일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에 대해 일명 ‘1원 낙찰 방해’ 혐의로 5억원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조치를 취한 유권해석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제약협회는 지난해 보훈병원의 의약품 1원 낙찰 사태와 관련 의료기관에 대한 저가낙찰 품목 공급 제약사들에 대해 회원 제명조치 계획을 천명한 바 있다.

 

결국 10곳이 넘는 국내 제약사들이 보훈병원에 제품 공급을 거부, 계약 포기사태가 발생하면서 보훈병원은 작년 8월 공정위에 이들의 행위를 담합혐의로 신고했다. 

 

협회는 1원 낙찰 등을 부당염매행위로 보고 공정위측에 항변했다. 또한 보훈병원의 거래상 지위남용과 차별적 취급 등도 불공정 행위에 해당, 이를 바로잡고자 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제약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장경쟁에 입각해 협회의 이번 행위는 담합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부당염매는 도매상들의 1원 등 저가입찰을 통해 경쟁사업자(제약회사)가 배제돼 있거나, 그 우려가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즉, 1원 낙찰된 의약품을 일정 기간 동안 공급하는 것만으로 다른 도매상이나 제약회사들을 시장에서 배제시킬 수 없을 뿐 아니라, 국내 제약시장은 약 270개의 제약사가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업자가 배제되거나 경쟁이 제한될 우려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공정위는 “도매상들이 1원 낙찰 의약품을 공급한 후 병원에 별도 부당 이익을 제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리베이트 제공 행위와도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협회가 주장한 보훈병원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와 관련해서 “한국보훈복지공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상적인 경쟁 입찰을 실시했다”며 “이 사건이 문제됐던 2012년도는 실거래가 상환제가 실시돼 병원의 저가 구매 유인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실거래가 상환제 하에서 병원은 의약품 구매시 실거래가를 그대로 상환받기 때문에 의약품을 저가로 구매할 이유가 없다는 게 공정위측 분석이다.

 

또 제약협회가 주장한 의약품 차별 취급에 대해 공정위는 “가격 차별로 약국이 병원과의 경쟁에서 제한당하거나 약국 사업활동이 방해돼야 하나, 입찰결과를 통해 병원과 약국간 가격이 달라진다고 해도 그 경쟁에 영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1원 입찰이 아니더라도 대부분 병원과 약국간 구입단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정위 발표와 맞물려 복지부는 지난 3일 의약품 1원 낙찰 대응책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입찰 구매 시 적격심사제 적용 확대방침을 발표, 우선적으로 공공병원 저가 낙찰에 대한 제동 장치가 마련됐다.

 

적격심사제를 적용하면 현행 국가계약법령 등의 기준에 따르는 경우 예정가격의 79~97% 범위에서 입찰해야 낙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1원 등 초저가 낙찰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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