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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제약이 회사 전체 의약품 중 약 90%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 1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처분기간은 오는 8일부터 3월 7일까지다.
회사 주력 품목 씨앤유와 아트로다 등을 포함해 무려 150개가 넘는다. 명문제약 전체 품목 중 마약류 등을 뺀 나머지 제품들이 모두 행정처분 대상이다.
명문제약은 작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8~2009년 기간 동안 총 1331개 병·의원에 36억32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혐의로 시정명령 및 1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당시 데일리메디가 단독 입수한 회사 내부 문건[아래 자료]에 따르면 명문제약은 각 병·의원에 처방 매출 금액에 따른 사례비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식약청은 명문제약의 이 같은 리베이트 제공에 따른 약사법 위반 혐의로 이번 행정처분을 내리게 됐다는 전언이다.
회사는 사상초유의 대규모 의약품 판매 정지 행정처분으로 사실상 1개월 간 업무마비 상태에 놓이게 됐다.
이와 관련, 명문제약 관계자는 “행정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근신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판매행위가 중단됐지만 영업사원들의 경우 거래처 선생님들과의 유대관계는 지속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