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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공동 개원시 불리하게 적용되는 ‘성실신고확인제’에 대해 관계 당국에 개선을 요청하는 등 적극 대처에 나선다. 원장들의 지분별 소득에 따라 배분한 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제외토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의협은 최근 백경우 의무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세무대책위원회’를 열고 성실신고확인제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성실신고확인제’는 일정 규모 이상 연매출을 올리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사업소득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에게 미리 확인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의료기관의 경우 연 매출 7억5000만원을 넘으면 그 대상이다.
이 제도는 사업장을 단위로 하다 보니 2인 이상 의료인이 공동개원한 경우에도 1거주자로 규정, 기준 매출 이상이 되면 성실신고 검증대상이 된다. 의사 2인이 공동 운영하는 의원의 연매출이 8억 원인 경우 의사 1인당 매출은 4억 원에 불과하지만 세무사의 사전 검증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성이 발생한다. 의협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사업자의 지분별 소득금액에 따라 배분한 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도 대상에서 제외토록 관계 당국에 적극 요청할 방침이다.
타 업종의 경우 공동사업장을 개별사업장으로 분리하는 것이 용이하지만, 의료기관은 우선 의사면허를 가진 의사가 필요하고 시설기준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분리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법인 변경을 통해 성실신고 확인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안을 하고 있는 업종도 있지만 의료기관의 경우 법인으로 변경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백경우 의무이사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은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운영경비를 줄여 효율성을 높인다는 공동개원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앞으로 보건의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통해 공동개원 의료기관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문제 개선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세무대책위원회는 중소기업 세액 감면 혜택 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소기업으로 분류돼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일부에 대한 감면혜택을 받았으나, 2002년 11월부터 의료업 중 유일하게 의원급 의료기관만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근 국회 안민석 의원(민주통합당)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다시 포함 시키는 개정안을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하면서 10여년 만에 정상화될 기회를 얻게 됐다. 의협은 앞으로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적극 추진하고, 대만, 일본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조세특례 관련 해외사례를 검토키로 했다.
백경우 이사는 “새 정부의 세수 확대 정책에 따라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여의치 않을 수도 있다”면서 “이 경우 의료취약지 의료기관을 우선 포함시키고 차츰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