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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 법제화 추진에 대해 일선 병원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행 제도로도 충분한 관리가 가능하고, 무엇보다 무조건적 규제 강화가 아닌 최선의 진료환경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은 지난 달 25일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서 제시한 임의비급여 해당 요건은 △생명윤리위원회(IRB) 설치 요양기관 △환자 생명의 시급성 △의학적 필요성 △상세한 설명과 환자 동의 등 4가지.
지난해 대법원이 여의도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소송과 관련해 제시했던 예외 인정기준 3개에 IRB 설치 의료기관이란 조건이 추가됐다.
하지만 일선 병원들의 입장은 임의비급여 법제화에 회의적이다. 마치 의료진과 의료기관들이 임의비급여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듯한 시선이 마뜩찮은 분위기다.
실제 약제와 치료재료는 의료기관에서 실제 구입한 가격으로 청구함에 따라 임의비급여로 인한 경제적 이득은 없다.
병원계 한 인사는 “임의비급여는 급여기준을 초과한 진료행위가 불가피할 경우 이뤄지며 이윤추구나 요양급여비용 회피 등의 목적으로 선호하지는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서도 예외적 임의비급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법을 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서는 보고, 평가 등을 통해 임의비급여를 용인해 주고 있다.
한 대학병원 적정심사팀 관계자는 “예외적 비급여를 실시할 경우 심평원에 보고해 사후 평가가 이뤄지는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이중평가”라고 토로했다.
예외적 비급여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개정안 내용도 병원들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다.
임의비급여는 건강보험제도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것인 만큼, 과태료 부과는 부당하며 규제 강화가 아닌 최선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게 병원들의 입장이다.
무엇보다 병원들의 심기를 가장 불편하게 하는 부분은 바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요청권 인정이다.
개정안에는 심평원이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요양기관에 본인일부부담금외비용의 내역, 진료기록 및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등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 요양기관에 대해 직권확인이 가능토록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대해 병원계는 과도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로, 이는 환자와 의료인과의 신뢰관계를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행정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병원계 한 인사는 “심평원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진료비에 한해 진료비를 심사ㆍ평가하는 기관이지 비급여 항목까지 심사ㆍ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