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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응급의료전달체계를 2단계로 축소하고, 약 1조원의 재원을 투입하는 '2013-2017 응급의료기본계획'이 확정됐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2013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복지부가 앞서 발표한 방안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3단계인 응급의료전달체계를 지역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센터 2단계로 축소한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은 모든 응급환자가 응급처치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고려해 지정한다. 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의 최종 치료기관 역할을 수행한다.
복지부는 3년 주기로 응급의료기관 성과평가를 진행하며, 결과에 따라 미흡한 기관의 지정은 취소키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지정 시 중증응급환자 진료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인력을 적극 활용한 방안도 추진한다. 24시간 응급의료상담과 응급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한다. 응급상황 시 대처방법과 응급의료 이용법에 관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한다.
소아진료 야간가산도 이뤄진다. 현행 30% 가산을 100% 늘리는 것으로, 6세 미만의 아동이 20시에서 익일 7시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다.
119구급대와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응급의료정보센터, 응급의료기관을 연계하는 지역별 네트워크와 컨트롤타워도 구축키로 했다.
주요 투자 분야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홍보 및 상담(약 450억원) △농어촌 응급의료 지원(약 1700억원) △중증응급질환 치료역량 확충(약 3750억원) △응급환자이송 안전성·전문성 강화(약 2,150억원) △응급의료기관 역량 강화(약 1500억원) △응급환자 미수금 대지급 등 기타 사업(약 1470억원) 등이다.
한편, 중앙응급의료위원회는 이번 기본계획에 대해 일부 보완사항을 지적했다. 거시적인 의료정책을 병행 추진해야 하며, 국민 참여와 협력을 위해 대국민 홍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제한된 권역외상센터 지정 대상을 확대해 의료기관 참여를 유도한다. 복지부와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행정조직의 적극적인 협력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