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藥 처방 없는 '정신과 진료' 기록 안 남긴다
복지부, 외래상담 청구절차 개선…부정적 시선·사회적 낙인 해소
[ 2013년 02월 19일 11시 29분 ]

오는 4월부터 약물 처방을 동반하지 않은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상담은 기록이 남지 않도록 제도가 변경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신과 전문의는 약물 처방 없는 외래상담은 기존의 정신과질환 청구코드(F코드) 대신 보건일반상담(Z코드)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처음 정신과를 방문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이미 정신과를 이용하는 사람은 해당하지 않는다.

 

복지부 측은 "이번 조치는 정신과 이용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나 사회적 낙인을 일부 해소하려는 것"이라며 "적기에 전문 서비스를 받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시행한 '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정신질환에 걸린 적이 있는 사람 중 15.3%만이 정신과 의사, 비정신과 의사, 기타 정신건강전문가와 건강 상태를 의논하거나 치료받았다.

 

정신의료서비스 이용 비율은 미국 39.2%(2010년), 호주 34.9%(2009년), 뉴질랜드 38.9%(2006년)였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는 또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자 광역시·도와 시·군·구에 설치하는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현재 183개에서 올해 200개로 늘린다. 모든 기관에 최소 1명 이상의 정신건강 상담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키로 했다.

 

올해 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건강IN' 사이트와 연계해 정신건강 홈페이지를 구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정신질환자 범위 축소와 정신질환 이력에 따른 차별 방지를 위한 보호조항을 신설하는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음은 제도 개선 관련 복지부 일문일답.


- 정신의료기관 청구 방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나

 

정신의료기관에서 지지요법과 집중요법, 심층분석요법을 실시할 경우, 기존에는 주진단명에 정신과질환명 코드를 입력해 요양기관급여를 청구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상담 코드를 주진단명에 입력해 청구한다.

 

< 정신과 요양기관급여 청구 방식 변경例 >

현행 방식

→

개선안

청구코드

주진단명

청구코드

주진단명

NN013

(집중요법)

F31

(조울증)

NN013

(집중요법)

Z71.9

(상담)

 

- 진료기록부에서도 정신과질환 관련 기록이 남지 않나

 

진료기록부의 주(主)진단명은 상담이 되며, 정신질환명이 기재되지 않는다. 다만, 상담 소견이나 부진단명에는 특정 정신질환명이 언급될 수 있다. 이는 정신과 전문의 의료적 판단에 따른 재량영역이다.

 

- 약물 처방 없는 모든 정신과 초진에 Z코드가 적용되나

 

약물 처방 없는 초진 상담에 무조건 Z코드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과 같이 F코드에 의한 청구 역시 가능하다. 약물 처방이 없더라도 정신과 전문의가 정신질환 명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 질환명을 진료기록부나 건강보험 청구 시에 기재할 수 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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