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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보건소·지소 불공정 행위 조치해야"
피해사례 수집 시정요구, "본인부담 감면, 의료기관은 환자유인 처벌"
[ 2013년 02월 20일 11시 42분 ]

의료계가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불공정 경쟁행위에 대해 회원 피해사례를 수집,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보건소의 65세 이상 노인 본인부담금 감면 및 면제, 약제비 대불행위, 독감 무료 예방접종 등은 주변 민간의료기관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지역 보건(지)소와의 불공정한 진료 경쟁으로 주변 민간의료기관들은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돼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보건의료 시장질서 왜곡이 발생되고 있는 사실에 착안, 회원 피해사례 수집을 거쳐 이에 대한 시정을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요청서에서 의협은 “보건(지)소의 본래 운영 취지는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며 “보건복지부도 도시보건지소의 경우 감기환자 등 일반지료를 지양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특히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을 지향토록 지침을 내렸지만 전국 보건(지)소들은 여전히 민간의료기관과 진료행위를 두고 경쟁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보건(지)소는 민간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진료행위를 하면서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민간의료기관보다 훨씬 본인부담금이 저렴하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일률적인 본인부담금 감면 및 면제, 약제비 대불행위, 독감 무료 예방접종 등으로 주변 민간의료기관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민간의료기관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규정된 환자유인행위로 처벌받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보건(지)소는 민간의료기관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낮은 진료비(본인부담금)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심각한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보건(지)소들의 불공정한 경쟁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다”면서 “지역보건법 정부 입법발의안 및 보건(지)소 불공정 경쟁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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