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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1명이 7개월간 188회나 당직 근무를 서거나 당직비 지급이 잘못되는 등 국립병원의 부실한 전공의 근무 실태가 보건복지부 감사에 적발됐다.
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2012년도 국립병원 정기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립부곡병원은 전공의 3년차 대표가 비공식적으로 전공의 근무상황을 기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병원은 또 전공의 1년차가 초과근무를 월 단위로 일괄 작성했으며, 총 42만8000원을 잘못 지급했다.
국립공주병원은 1~2년차 전공의만 당직 근무를 섰다. 작년에는 1년차 전공의 1명이 3월~9월 말까지 188회 당직을 섰다. 48시간을 초과한 연속 당직근무가 20회나 됐다.
국립서울병원은 숙직비 대신 최대 4시간까지 시간외 근무수당을 줬는데, 이를 통해 매월 25만4000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국립나주병원은 당직근무를 초과근무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면서 야간근무와 휴일근무 수당까지 얹어줬다. 그 결과 전공의는 매달 6만7000원가량을 더 받았다.
복지부는 이번에 적발된 기관에 당직근무 규정을 개선하고, 당직비를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할 것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