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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수 검사 결과 아세포(blast) 비율이 5%이하이고 말초혈액검사 결과 정상 범위인 완전 관해된 급성 골수성 백혈병환자의 경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완전 관해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조혈모세포이식은 사전심의제도를 통해 요양급여 대상여부를 미리 통보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지난 1월에 심의한 전체사례 2항목 210사례의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사례는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 대상과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제2형 상병에 외래에서 장기 투여된 염산페치딘주 인정여부 2항목, 총 210사례다.
자가조혈모세포이식 후 재발된 경우, 구제항암화학요법에 부분반응 이상의 치료반응을 보이는 오지킨 림프종도 급여가 적용된다.
또한 원발성 골수섬유화증 상병으로 1차 동종이식 때 말초혈액검사 및 수혈력 등을 고려, 이식이 불가피한 상태로 판단되면 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된다. 이렇게 조혈모세포이식의 급여 대상여부는 사전심의를 통해 통보받을 수 있다.
급여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비승인 환자가 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받기 위해 입원한 경우에는 이식과 직접 관련된 진료기간(조혈모세포 주입 전 1주부터 주입 후 2주)의 이식술료와 이식과 관련된 입원료, 무균 치료실료 시술 전 후 처치료 등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그 외 기간의 면역억제제 투여와 검사, 합병증 및 후유증 치료비 등은 요양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 가능하다. |